481가정에 연 600시간(월 100시간)이내 지원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1. 장애아 2명을 자녀로 둔 윤모씨는 생계를 꾸리면서 두 아이를 혼자 돌보느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 윤씨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접한 뒤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윤씨는 돌보미가 첫째를 돌봐주는 동안 둘째를 살핀다. 
 
#2. 친정과 시댁의 도움 없이 뇌병변장애 자녀를 키워야 했던 정모씨는 아이를 정성스레 보살피는 장애아 돌보미 덕에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됐다. 뇌병변장애를 앓는 아들을 둔 유모씨도 "장애아동에 대한 배경지식이 탄탄한 돌보미 선생님 덕택에 나도 내 아이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고 잠깐이나마 심신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통해 481가정에 1년 600시간(월 100시간) 범위 안에서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아를 키우는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활동으로 일시적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 장애아를 살핀다.

돌보미는 장애아 가정을 방문해 장애아를 챙겨주는 한편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같이 사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다.

시는 지난해 447가정을 대상으로 연 최대 500시간(월 최대 88시간) 돌보미를 파견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가 살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당사자는 물론 돌봄 가족이 겪는 심신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한다"며 "사업을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는 가정이 없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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