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고·이화여고 기관경고, 동성고도 기관주의 등 받아
기관경고 1건당 감점 2점, 감사로 최대 12점 감점 가능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올해 서울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 재지정평가를 받는 동성고, 중동고, 이화여고도 감사 결과 감점 요소가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세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동성고는 2016년과 2017년 연간 평가계획 및 정기고사별 시행계획 등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없이 시행해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2016년에는 기숙사 관리 부분위탁 용역외 4건의 계약에 대해 입찰 진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계자에게 경고가 내려졌다.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없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용한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 건은 교육용 기본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 및 관리소홀 사유로 관계자 주의 처분을 받았다.

중동고는 아이스하키부 차량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학교법인 소유로 하지 않고 운전기사 개인 명의로 등록하게 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132만원을 학교회계로 집행했다. 이 중에는 학교 여건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의 지출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후원회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동고는 또 ▲급식 위탁업체 계약 부적정 ▲소규모테마여행 업체선정과정 부적정 ▲학교폭력 사안 처리 부적정 ▲건설도급자 선정 소홀 등도 지적돼 관계자가 주의를 받았다. 

이화여고는 2016~2018학년도 연간 평가계획, 정기고사별 시행 계획, 과목별 지필 및 수행평가 계획 등 총 19건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없이 진행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2017~2018학년도에는 연도별 일반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상한비율을 초과해 편성했고, 2016학년도와 2018학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실시해 업무추진비를 증액편성했다.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지침에 따르면 일반업무추진비는 연도별 예산편성 상한 비율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이화여고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소홀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용역계약 업무 부적정, 시설공사 분할 계약 등으로 관계자가 각각 경고조치를 요구받았다. 

서울에서는 올해 13개 자사고가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13개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두 차례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경희고와 한가람고, 세화고, 중앙고, 한대부고도 각각 감점요소가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개인 주의·경고는 0.5점, 기관주의는 1점, 기관경고는 2점 감점이 된다. 종합감사 결과 부정행위 및 비위가 발생하면 최대 12점까지 감점이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확보해야 자사고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감사결과 등을 종합해 7월 중 자사고 운영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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