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면세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면 된다.

관세청은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일부 브랜드는 지난달부터 우선 시행 중이며 점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은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될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면서 "이와 별도로 수출효과가 있는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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