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장사 220개가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월 주기적 지정제 첫 시행을 앞두고 12월 말 결산 상장사의 2018년 재무제표를 이용해 사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추정치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란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 선임하면 이른바 '갑을관계'가 만들어져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도입됐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사전분석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 추정회사 220개 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134개사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86개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상장사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약 4조6000억원이고, 이중 137개사가 현재 삼일 등 빅4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의 안정적인 시행 및 정착을 지원하고, 기업과 감사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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