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의 집중단속과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서울시),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앱으로 접수된 신고건 중 부과요건 충족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주정차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보도·횡단보도(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등이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는 과태료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 4월17일 개정됐기 때문이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해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 부터 3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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