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3월부터 3개월 가까이 기회를 줬는데 아직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된 것 같다"며 "이런 사건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와 같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도 알다시피 그전에 범죄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범행이 있었다"며 "범행 방법 등을 보면 김 씨에 대한 형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역시 김 씨가 우발 범행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전처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 등 문제로 A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 씨는 별거 중이던 A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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