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초 해외 은닉재산 61억원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일요서울| 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태국, 베트남 등에서 불법도박, 허위 주식·선물투자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피해자 312명으로부터 431억 원을 가로챈 A씨(54세, 남) 등 국제 사이버범죄조직 운영자 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회장으로 불렸던 범죄조직의 총책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포커, 맞고 등 ‘웹보드 게임’ 2007년부터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50억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금을 기반으로 2012년 10월부터 언론사에 광고 기사를 게재하면서 주식·선물투자 빙자 사기 범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고액의 증거금을 납입할 형편이 안 되는 투자자들에게 소액을 입금하면 모자란 증거금을 대출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312명으로부터 약 431억 원을 입금받은 뒤, 투자금이 거래중개소를 통해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가상거래임에도 증권사의 시세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연동시켜, 마치 실제 거래가 체결되어 정상적인 투자가 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손실금 및 거래수수료 등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 검거를 위해 관계기관 ▲태국 경찰청, 이민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국제협력계·외사국 인터폴계, ▲주태국대사관 경찰주재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 이들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약 17년 동안 태국 등 해외에서  체류중이던 A모 씨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회복적 사법'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위하여 관계기관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 합동회의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 태국경찰과 협력하여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명계좌 등 자금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A씨의 태국 재산과 범죄수익금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 해외 은닉재산 약 61억 원(예금계좌 38억 원, 부동산 23억 원 등)을 찾아내고,  이를 포함한 A씨의 국내·외 범죄수익금 총 111억 원(국내 50억 원, 해외 61억 원)에 대하여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ISCR(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등을 통해 태국경찰과 A씨 검거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및 주 태국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관계기관(▴태국 경찰청·이민청 ▴태국 반자금세탁위원회)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운영 사무실을 여러 나라에 두고 서로 연락을 차단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며, 수시로 회사명 등을 변경해가면서 2005년부터 약 14년 간 범행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이 설치해야 하는 ‘거래 프로그램(HTS; Home Trading System)’에 악성 코드를 심어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몰래 들여다보고, 수사기관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접속을 차단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본 사건과 관련된 ‘허위 주식 및 선물·옵션거래 피해자’, ‘수사과정에서 A씨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해외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사기 피해자’ 중,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미신고 피해자들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 또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임시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도피중인 미검 조직원들에 대하여 인터폴 수배 및 현지 경찰에 국제공조를 추가 요청하여 피의자들을 조속히 검거하는 한편, 이들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앞으로,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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