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군포 강의석 기자] 군포시의회는 12일 군포시 건설교통국·수도녹지사업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귀근 의원이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중 점용료의 감면 규정에 대해 심도 깊은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소 출입통행로 점용료 감면실태를 분석 결과, 감면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한 점용료 징수사례가 발견됐다며 이에 대해 관계 법령 재검토 및 감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 담당자가 직접 소상공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소상공인 역시 감면 신청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며 “감면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감면 규정이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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