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수협 앞바다, 기름이 섞인 폐수 295ℓ를 유출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창원해양경찰서는 기름이 섞인 폐수를 바다에 유출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A호 선박(128톤·예인선) 기관장 김모(71)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바다에 유출된 선저폐수     © 창원해경 제공
바다에 유출된 선저폐수 © 창원해경 제공

김 씨는 12일 오전 9시 8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수협 앞바다에서 기름이 섞인 폐수 295ℓ를 유출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인근에서 정박 중이던 다른 선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긴급 방제정 5척을 급파해 4시간 40여분 만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창원해경은 마산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사고시간대 입·출항 선박 15척의 운항정보를 제공받아 추적에 나서 거제 고현 한내공단 앞 해상 묘박지에 정박 중이던 A호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 내 선저폐수를 다른 탱크로 옮기다가 유출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호 선박 기관실 내부에 설치된 파이프가 파손되면서 바닷물이 새어들어 바닥에 기름과 함께 뒤섞였고, 이를 빈 탱크로 옮기다가 용량을 초과하면서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창원해경은 기관장 김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기름을 과실로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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