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상고심서 상당수 ‘대우조선 비리’ 인정·원심 유지

[일요서울ㅣ거제 이도균 기자] 대우조선해양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대우조선 남상태(68)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기소한 남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었다.

상고심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적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 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혐의와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낮췄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대우조선해양 소액 주주 등이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각종 민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송 가액은 모두 2000억원이 넘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