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사진=정대웅 사진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사진=정대웅 기자]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종북’ 표현만 두고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이정희(50)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61) 변호사 부부가 채널A와 시사평론가 이봉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알렸다.

재판부는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 극우, 극좌, 보수우익 등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런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됐고,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 씨의 ‘종북’ 표현은 이 전 대표 부부가 공인으로 취해온 정치적 행보에 대한 의문 제기와 비판으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심 변호사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고, 심 변호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도 이미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2월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부부를 ‘종북 인사’라고 지칭하거나 ‘이 전 대표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씨와 채널A를 상대로 총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이 심 변호사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종북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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