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술자리에서 일행을 폭행하고 목격자인 여종업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A(35)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0분경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일행, 여종업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상해 사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일행에게 먼저 맞아서 폭행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A씨는 석방된 이후 다음날 오후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종업원 B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협박하고, B씨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B씨의 사진과 이름, 직업 등을 SNS에 올려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주변인을 통해 SNS 게시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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