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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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버스정류장과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한 아파트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버스에 오르던 B씨 등 95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빌딩 안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칸막이 위에서 소변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록 초범이고 범행 후 꾸준히 심리 상담센터를 찾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촬영 수법이나 횟수,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선처보다 엄벌할 필요가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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