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 트랙에 태운 선거법은 준연동형제

[일요서울ㅣ홍준철 편집위원] 패스트 트랙에 상정된 개혁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다. ‘준연동형'을 이해하려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알아야 한다. 병립형에서 유권자는 지역구에 한 표, 정당투표에 한 표, 총 두 표를 행사한다. 이는 연동형, 준연동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병립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한다. 정당투표를 통해 산출된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선출에만 적용한다. 가령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는 253, 비례대표는 47석이었으니, 정당득표율은 비례대표 의석인 47석에만 적용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집계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원석을 배분하는 구조다. 각 지역의 이름을 달고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을 투표하고, 정당 이름만 적힌 용지를 하나 더 받아 비례대표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권역별 비례제는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지역구 의석이 훨씬 많고, 비례대표 의석은 1/6 수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 비례대표 인원 내에서 정당 득표율을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되기 힘든 구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 선거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그 다음,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전체 의석이 300석이고, 한 당이 30% 지지를 받았다면 그 당에는 무조건 90석이 배정된다. 그 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70명 배출했다면 나머지 20명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 연동형' 방식이다.

패스트 트랙에 상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다. 계산방식을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준연동형에서는 국회의원 총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에서 225, 비례대표로 75명을 뽑기로 합의했다.

가령 한 당이 20% 정당득표율을 올렸다고 할 때,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그 당은 300석의 20%에 해당하는 60석을 우선 배분받는다. 그러나 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돼야 할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로 우선 배분받는 방식이다.

가령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으면, 정당득표율 20%에 따른 60석에서 지역구 20석을 제외하면 40석이 남는다. 40석의 50%20석을 A당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우선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면 A당이 얻는 의석은 지역구 20석에 비례대표 20(50% 보장)이 된다. 그리고 각 정당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 뒤 남는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한다.

가령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각 정당에게 준연동형 방식으로 배분하니 50석이 배분되었다면 ‘25'이 남는다. 이 과정에서 A당은 추가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다. ‘준연동형' 방식은 지금보다는 비례성이 개선된다. 지역구 당선자가 0명인 정당도 최소한 정당득표율 50%만큼은 의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해놓고 시작하다 보니 거대 정당에 불리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 거대 정당들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을 넘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체로 소수 정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