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선착순 이벤트, 피로· 불만 고조

위메프 홈페이지 캡처
[사진=위메프 홈페이지 캡처]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일부 소비자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반복되는 선착순 이벤트 및 할인으로 피로와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불만을 느낀 일부 소비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 등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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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는 최근 이목 끌기 마케팅을 벌여 소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활용한 마케팅을 자주 이용해 그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이틀에 한 번씩 ‘읶메뜨’ 단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오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위메프 ‘읶메뜨’ 이벤트는 포털 검색을 통해 위메프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할인쿠폰 및 전용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이 포털 사이트에 다량 접속하면서 ‘읶메뜨’는 실시간 검색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위메프가 소비자들을 이용해 자사 광고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가 이벤트에만 열중 ‘빈축’

위메프는 지속적으로 특가 이벤트인 ‘히든프라이스’를 진행 중이며 ‘55특가’, ‘66특가’ 이벤트 이외에도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히든프라이스는 인기 브랜드 제품을 인터넷 최저가 대비 반값에 한정 판매하는 행사다.

하지만 이 역시 혜택을 본 사람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많다. 위메프는 또 ‘C사보다 싸다! C사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200% 보상’ 등 경쟁업체를 저격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메프 할인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등장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게다가 반값특가 상품인 LA갈비가 살코기 없이 뼈만 왔다는 불만의 글이 퍼지면서 한바탕 홍역을 앓아야 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위메프는 해당 상품의 반품을 진행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10월에도 에어팟 반값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틀간 에어팟 800개를 판매해, 서버 폭주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1시간가량 위메프 접속이 불가했다. 이때도 소비자들은 ‘사기 이벤트 아니냐’, ‘에어팟 구매의사가 없는 사람들까지 왜 피해를 봐야 하냐’며 문제를 지적했다.

위메프는 당시 SNS를 통해 “트래픽 폭주로 오류가 생겨 최선을 다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분들의 소중한 시간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사과의 말씀드리며 정말 죄송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위메프가 미끼상품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은 위메프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포털 실시간 검색 마케팅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일부 소비자들은 최근 위메프의 반값 이벤트와 관련해 “이게 무슨 반값 쿠폰이냐. 또 당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서모(33)씨는 “이벤트라는 명목 하에 너무 많이 하니 과연 정상가는 얼마일까 혼동이 오기도 해 오히려 온라인 쇼핑하기가 어려워진 거 같다”며 “30대인 나도 혼동이 오는데 나이 많은 세대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거 같다”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신모(23)씨는 “위메프가 쿠팡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홍보하는 것을 보고 불편함도 있었다. 나도 쿠팡을 자주 이용하는데 쿠팡을 이용하는 이유는 가격이 싸서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쿠팡의 경우 로켓배송이 있어, 주문한 상품을 빠르게 받아 볼 수 있다. 교환과 환불 처리도 빠르다”고 언급했다.

불만을 느낀 소비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기만, 우롱하는 위메프 바로잡아주세요’, ’위메프 특가를 이용한 미끼상품 판매 여부 조사’,’위메프 갑질 막아주세요’ 등 수십 건의 위메프 관련 국민청원을 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는 위메프에 대한 분노가 표출돼 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한 때 

한국소비자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 방법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상품의 판매 가격을 꼼꼼히 분석하고 광고에 혹해 충동구매를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물건을 살 때 교환과 환불 유효기간 등 계약서의 약관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격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위메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담당자 부재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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