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이용해 이뤄지는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빼앗은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공갈,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양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룸으로 B(15)양을 불러 성매매를 2차례 강요한 뒤 대금 22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가출 뒤 월세 방에서 생활하던 A양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어린 나이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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