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약 459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와 간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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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사채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속여 2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죄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울산 중구 한 아파트에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10%를 더해 11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 등 총 16차례에 걸쳐 1억 11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A씨는 C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총 9200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B씨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C씨의 피해금 중 5000만 원만 지급하고 4000만 원에 대한 피해 회복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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