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경남 통영시는 2019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4만 1442건, 50억 9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통영시청 전경
통영시청 전경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9년 6월 1일 통영시에 등록된 차량(기계장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이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1월, 3월 연납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이 일시에 부과된다.

또한,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7월 1일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기에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해 체납률을 낮춰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며 "납부기한(7월 1일)을 넘겨 납부 시에는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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