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실·과, 거래식당 식단 금액, 영업시간과는 전혀 다른 엉터리 초과근무 매식비 지급 총체적 부패
- 비위행위 척결 감사기능은 잠자고 있고, 소금같은 역할을 해야 할 노조위원장까지 검은 손으로 전락

중구, 관내 출장비, 특근매식비 비위행위 구 전반을 흔들고 있어
중구, 관내 출장비, 특근매식비 비위행위 구 전반을 흔들고 있어

[일요서울 |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 군·구, 인천시교육청, 공사 등에서 정규근무 외에 초과근무 시 지급되는 특근매식비가 일부 공직자들의 심각한 수준의 먹이감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본지 기자는 수년간 공공단체에 대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NPO주민참여의 협조를 받아 공직자들의 비위 자료와 기자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탐사에 나섰다.

이중 인천 관내 기초단체 중 가장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인천시 중구(본지 보도 현장르포 3, 4, 5, 9일자)에 대해 지난달부터 관내 출장비 등에 취재에 나서면서, 공직자들이 손쉽게 전용할 수 있는 각 실·과 특근매식비 6년(2012, 1∼2017, 12월까지)간의 자료를 집중 취재에 나서 확인결과, 기자가 추론하여 계상한 예상액은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대하여 인천 관내 기초단체, 공사 등에 대한 관내 출장비, 특근매식비 비위를 추론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수법을 살펴보면, 심각할 정도로 허술한 반면, 아주 지능적이다.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및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먼저 중구청 총무과의 특근매식비 지급내역을 확보하여 살펴보았다. 총무과에서 많이 이용하는 식당은 구청 앞에 있는 A 중국집으로,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오후 8시경이면 문을 닫고 있다. 그리고 식단은 잡채밥(8,000원)을 빼고, 음식 메뉴 전체가 4∼5천원의 저가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14일 현재 휴일에는 2,500원의 초저가 금액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어, 중구 관내를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중국집이다.

총무과 초과근무확인서, 시간외근무자 매식비지급현황
총무과 2017년 11월 1일 초과근무확인서, 시간외근무자 매식비지급현황

이에 기자는 총무과에서 초과근무 특근 매식비를 지급한 2017년 11월1일(1일치) 초과근무확인서와 시간외근무자 매식비를 살펴보았다. 이날 초과근무자는 25명으로 A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초과근무, 매식비 지급 현황을 보면서, 기자의 눈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속속 들어와. 기자는 특근매식비 현황에 눈을 다시 집중했다.

이날 초과근무자 25명중 A 중국집에서 식사를 한 직원이 16명으로, 특근매식비는 1인당 7천원으로 총 11만2천원이 지급됐다. 문제는 초과근무확인서에서 나타났다. 이들 출근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확인서를 보면, 오전 7시 30분에 출근, 오후 7시 15분 안에 대부분 퇴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근매식비가 지급되었다.

이렇게 11월30일까지 1개월간 A 중국집을 비롯 타 식당에 지급된 금액은 2백33만1천원이다. 이에 기자는 총무과의 특근매식비 지급금액 40%만 잡아 계상에 나섰다, 월평균 계상 특근매식비는 약 92만원, 년간 약 1천여만원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의 지급한 특근매식비를 계상해 본 결과, 약 6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의 계상을 좀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신포동사무소 2017년도 거래식당 현황을 살펴보았다. 흥미로운 식당을 발견하게 됐다. 신포동사무소에서 직원 9명이 이용하는 B 식당은 오전 10시경 문을 열고 오후 5시 30분이면 영업을 마치는 식당으로, 주변 상가 등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2017년 B식당에 대한 영업시간 확인에 나선 주민참여의 제보자료와 취재결과, 특근매식비는 허위로 가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포동사무소의 거래식당(2017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직원 9명이 B 식당에서 101만6천원, C 김밥집 등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특근매식비 총 지급액은 5백74만원으로, 2012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특근매식비를 계상을 해보면 약 3천5백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포동사무소 거래식당 현황
신포동사무소 거래식당 현황

총무과와 신포동사무소를 바탕으로 기자는 본격적으로 전 공직자들의 특근매식비 지급 계상에 들어갔다. 비위행위는 상급, 하급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중구 공직자 800여명 중 480명(60%)을 실질적 초과근무자로 넉넉하게 잡고,  320명(40%)을  허위가공자 40%(320명)로 잡아 계상에 들어갔다

초과근로자 특근매식비(1일 7,000원)를 추론하여 계산해 보았다. 1일(320명×7,000원=2백24만원), 월별(2백24만원원×20일=4천480만원), 년간(4천48만원×12개월=5억3천760만원)으로 계산하여 6년간(5억3천760만원×6년)을 계산해보니 32억2천560만원이 나왔다.

이 금액은 주민참여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각 실·과 특근매식비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와 기자가 취재에 나서 발췌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과정에 각 실·과의 공통적인 비위행위로, 기자가 추론한 허위가공 금액은 상당히 축소된 금액이다.

기자는 이번 특근매식비를 취재하면서 놀라운 마음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기자가 확보한 인천 관내 시교육청, 기초단체, 공사 등 출장비 비위까지 추론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예상돼, 뒤로 미루고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등 조사에 나서야 할 기획실 감사팀, 그리고 소금같은 역할을 해야 할 노조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집중 취재에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취재는 비위행위 척결 등 중요 핵심자로 구 전반에 만연된 비위행위가 어디까지 스며들고 있는지 중요한 취재이다.

기자는 14일 오전 9시 30분 중구청으로 찾았다. 공직자들의 부패, 비위행위와 주민의 인권에 대한 소금같은 역할을 해야 할 김명기 노조위원장(건설과 전기팀)의 관내 출장비 비위행위 등 그리고 지난해 노조위원장 출마 당시 공약사항 중 주민의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녹취기능이 탑재된 전화기 1백여대를 각 부서마다 배치한 사항 등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오전 9시50분경 중구 기자실 전화 등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9시55분경 본인 핸드폰으로 “제보에 따른 관내 출장비, 특근매식비 등에 인터뷰를 요청하오니 연락바란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신, 김 위원장은 10시25분경 “오늘은 제가 오후에 연가를 좀 내야해서 월요일(17일)에 연락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이날 노조위원장에 대해 취재에 나선 것은 관내출장비 등에 대한 NPO주민참여로부터 반납요구 등과 기획실 S 감사팀원의 관내출장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여부 등 이들의 비위사실에 대한 구의 자체조사 유무와 무슨 이유에서 14일 현재까지 반납 등을 하지 않고 있는지 확인키 위해 취재에 나선 것이다.

감사팀 S팀원의 관내출장비 현황
감사팀 S팀원의 관내출장비 현황

이를 확인키 위해 오전 10시 기획실 이성숙 감사팀장을 만나 김명기 노조위원장, S 감사팀원에 대한 관내 출장비 비위행위 조사여부 등에 대한 인터뷰에 나섰다. 이 팀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노조위원장의 조사에 어려움을 토로, 사실상 조사할 수 없는 권력 구조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김명기 노조위원장은 주민참여 대표의 관내 출장비에 대한 반납 등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자 "기획감사실 처분에 따르겠다"며,  감사실에 떠넘기는 공무원 노조의 우월적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우월적 지위는 직원 등에 대한 동향, 근무평가 등 직원들의 복리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조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지시 등을 할 수 없는 권력의 구조로 분배되어 있어, 기자가 취재해 보도한 기사 내용(3,4,5,9일자)에서 밝힌 것처럼 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와 의회조차 말한마디도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대상으로 분리되어 있어, 중구의 총체적 비위행위를 척결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점화되고 있다.

게다가 노조위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과는 주민참여로부터 특근매식비 280만원에 대한 반납 요구 등 2015년 서무로 근무 당시 관내 출장비 비위행위에 대한 법리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감사팀 S 팀원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반해 건축과는 2018년 특근매식비 198만원을 유일하게 반납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비위행위가 구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시키고 있다.

문제는 감사규칙에 의거 2백만원 이상 공문서 위조 등이 적발되면 자동으로 고발조치 안된다는 점이다. 감사가 대부분 2년치에 국한 되어 있는데다 겉핥기식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허위 가공된 수십억여원의 시민의 혈세가 이들의 눈먼 돈이 되고 있다. 취재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에대해 주민참여 대표는 “각 실·과에서 특근매식비는 비자금 마련을 위한 일명 ‘풀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면서 “식당마다 외상 장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다 이들이 이용하는 식당들의 영업시간과 이들이 작성한 초과근무확인서와 시간외근무자 매식비 현황이 심각할 정도로 다르다 ”며 식당의 식단 금액과 각 실과에서 지급된 특근매식비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사팀 S 팀원은 2015년 건설과 서무 당시 관내 출장비의 비위행위가 수백회에 달하고 있는 행위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감사실무자로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관내 출장비에 대한 반납을 요구받고 있는 각 부서에서는 즉시 반납과 동시에 주민에게 사과하고 심각한 수준의 비위행위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 주민 D씨는 “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소문이 오랜 기간 떠돌고 있다”면서 “무슨 이유로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사 등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구 당국과 사법당국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D씨는 “오후 3시에 문을 닫는 식당 이름으로 시민의 혈세을 유용했다면 정말 큰 일인데 사법당국에서 힘없는 사람들에겐 가혹하리만큼 법적 처리하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가 앞선다”면서 “정정당당히 세금내며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그 이유를 밝히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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