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섰다.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10만㎡(3만평)에 이르는 용지 매입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가 이달 발효했다.

시는 개정 조례에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 최대 10만㎡ 산업용지 매입가액 전액을 시가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3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 예정가가 3.3㎡당 45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일 경우 무려 135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파격적인 지원이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제3 산업단지 조기 분양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의 시설투자 지원금을 3억 원(5% 한도)에서 10억 원(7% 한도)으로 증액하는 등 기존 기업 지원도 확대했다.

제3 산업단지는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109만㎡(약 33만평)에 조성 중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선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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