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잇따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추후 이 전 회장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00여명은 이 전 회장과 코오롱그룹 전·현직 임원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등은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이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식약처도 지난달 3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12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해당 제품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31일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조사결과를 통해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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