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의무시행 첫날인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의무시행 첫날인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금융권에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제2금융권도 DSR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10월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제2금융권 역시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번 도입에 따라 차등 적용된 평균 DSR비율은 카드사 60%, 보험사 70%, 캐피탈사 90%, 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 등이다. 또한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카드사 25%, 보험사 25%, 캐피탈사 45%, 저축은행 40%, 상호금융 50%로 제한했다.

주로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는 건 농어업인일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크게 죄여진 곳이 농어업인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다른 업권은 평균 DSR비율을 10~20%p만 줄이면 되는데 반해 상호금융은 260% 수준에서 100%p 더 낮춰야 한다. 상호금융에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출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호금융은 2025년말까지 평균 DSR을 160%에서 80%로 반토막으로 줄여야 한다. 70% 초과 대출 비중과 90% 초과 대출 비중도 각각 50%에서 30%로, 45%에서 25%로 줄여야 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