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와 잦은 전화연락을 취한 경찰관 3명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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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법당을 옮긴다며 신도에게 돈을 가로챈 무속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6·여)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당 직원 B(41·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4월 충북 진천군 자신의 법당에서 신도 C씨에게 “법당을 옮기려 땅을 샀는데 은행 대출이 하루 이틀 뒤 나온다”고 거짓말해 12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에는 신도 D씨에게 정수기 연체금 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A씨는 동종 실형전과 2차례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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