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절도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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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을 골라 여성 속옷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경남 남해경찰서는 농촌지역을 돌며 잠기지 않은 주택에 침입, 여성속옷 등을 훔친 A(20)씨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남해군 인근 주택에서 총 6회에 걸쳐 속옷과 현금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만족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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