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4년간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간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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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서울 소재의 한 여고 교사가 학생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노원구 소재 C여고 교사 이모(59)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졸업생들은 지난해 5월 이씨에게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SNS에 글을 게재해 공론화했다.

이어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서에는 이씨가 수업 중 ‘여자들은 강간당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거나 학생들의 손과 어깨, 팔 등의 신체부위를 만진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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