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이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대상은 만 20세 이상 시민 또는 20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규정했다.

보상금액은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은 1장당 천원, 스티커는 1장당 500원, 벽보는 1장당 300원, 전단지는 1장당 100원, 명함형 전단지는 1장당 50원으로 1인 기준 1회당 5만원, 월 50만원 이하다.

보상금 신청절차는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주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 현장사진과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불법광고물 담당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토록 했다.

이 의원은 “관내 지역의 도로, 주택, 차량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