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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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에 여장하고 들어간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6일 용산 경찰서가 A씨에 대해 신청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씨에게 유사 범행 전력이 없고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한 점, 휴대전화 속에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 등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는 초범이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했다”며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사진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4일 오후 여장을 하고 숙명여대 강의동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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