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대책 발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따라 하반기 실시 
기기대여-사용법 교육…자울점검 가능해
영업주·시민들 대상으로 명예안심보안관
6개 민간·공공 단체와 협약…근절 선포식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가 불법촬영 카메라(몰카) 설치 점검을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장까지 확대한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실 등이 대상이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민간이 요청한 건물을 중심으로 몰카 설치 점검이 실시됐다. 

시는 몰카 설치 점검 확대를 비롯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4대 대책은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마트·백화점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기기 대여·교육 ▲업소·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위촉과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민·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 등이다. 

실제로 시민들은 몰카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5월23~29일 만 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시민 69%가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등의 순이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 등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구 직원과 시 안심보안관은 무인텔, 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 등 몰카 설치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나 유흥업소 주변 모텔촌 등 모텔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공중위생영업장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단속 확대는 지난 12일부터 개정·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인 숙박·목욕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검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장과 마트, 백화점, 상영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단체가 자율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도록 점검기기를 대여해주고 사용법을 알려준다. '이 업소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상시 불법촬영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스티커도 부착된다. 

또 자율점검을 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스마트폰 등 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고 경찰이 즉각 출동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시는 업주나 시민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업소와 마을까지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500명을 위촉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을 단위로 활동할 '명예안심보안관'의 경우 마포구 등 8개 자치구별로 10~30명이 위촉된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점검하기 어려운 민간시설, 학교 화장실 등을 위주로 점검에 나서고 불법촬영 인식개선과 캠페인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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