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민 69%가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성은 공중화장실, 남성은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불법촬영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7일간(지난달 23~29일)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3명 중 2명(69%)은 불법촬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감이 가장 큰 장소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수영장이나 목욕탕(9%), 지하철(7.6%) 순이었다.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80%, 남성은 57%였다.

남성은 숙박업소에서의 불안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65%, 여성은 공중화장실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다. 남성의 숙박업소 불안감 비율은 공중화장실 불안감(13%)보다 5배나 높았다. 여성은 공중화장실에 이어 숙박업소(28%)를 불안한 장소로 꼽았다.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묻자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구멍 등이 뚫려있는지 확인한다(61%)'가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가 없는지 사전에 둘러보고 이용한다(57%),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44%) 순이었다. 또 불안감을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40%), 불법촬영 카메라를 검사할 수 있는 간이용 검사도구를 갖고 다닌다(8%) 등 답변도 있었다.

불법촬영 유포 소식을 접한 뒤 기분을 묻는 질문에는 '불쾌감, 분노를 느꼈다'가 2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웠다(21.6%)', '유사한 장소를 이용할 때마다 긴장이 되었다(20%)' 순이었다.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를 묻자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부족'이란 답변이 67%로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이 범죄라는 인식의 부족'이 62%, '불법촬영 관련 법령의 미미'가 47% 순이었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에 대한 법제도 강화'(63%), '불법촬영 위험장소에 대한 점검 강화'(46%), '숙박업소 등 각 업소에서 자체적인 점검강화'(40%) 순이었다.

불법촬영 피해 사례로는 '지하철 내에서 여성 뒤쪽에서 가방에 숨긴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봤다',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다리를 찍는 것 같아 가방으로 가린 적이 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치마 밑을 촬영하는 것을 보았다' 등 지하철 관련 사례가 많았다.

또 '식당 화장실의 옆 칸에서 밑의 공간으로 휴대전화가 슬쩍 들어와 발견하고 소리를 친 적이 있다', '공중 화장실 위에서 플래시가 터져 위를 쳐다본 적이 있다', '거주지역의 병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해 내 사진이 돌아다닐까봐 수소문 해본 적이 있다', '사우나에서 사람들이 있는데도 셀카를 찍은 사람이 있어 이를 항의하고 삭제한 적이 있다', '버스 대각선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의를 찍었다고 뒤에서 알려줘서 항의한 적이 있다' 등 사례가 접수됐다.

시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확대를 비롯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한다. 4대 대책은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마트·백화점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 ▲업소·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위촉 및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민·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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