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경기북부변호사회 현장간담회를 개최

경기북부경찰청·경기북부변호사회 현장간담회를 개최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최해영)은, 6월 17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이 변호인과 수사관 사이 이해의 폭을 넓혀 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경찰청·경기북부변호사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북부변호사회 이임성회장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변호인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과장(총경 장병덕)은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인권보호의 초석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정책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변호인이 단순히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과 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책 시행 전후 통계 비교 결과, 경기북부경찰청 소속관서 內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84.4%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현장중심으로 인권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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