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공정성·책임성 제고 위한 지방인사제도 개편 추진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소극행정 근절로 주민의 행정 편리를 높일 수 있는 지방인사제도 개편에 나섰다. 행안부는 18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6.18. 국무회의 의결), 「지방공무원 임용령」(6.18. 시행) 등의 개정 추진에 나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인사제도 개편은 ▲인사 운영 자율성 확대 ▲인센티브 등 실적에 따른 승급 ▲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등이다.


지금까지는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의회 공무원을 임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돼,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파견을 하는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해야 했던 절차를 폐지해, 시·군·구 자체적으로 우수인력을 육성하고, 교육훈련을 관리 할 수 있다.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시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절차를 폐지하고, 타 시·도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경우 위탁의 세부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를 삭제해 자치단체 인사운영 자율성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소극행정’ 근절에 나서겠다는 것.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및 승급제한기간에 6개월이 가산된다.


홈페이지를 통한 공무원 인사 및 시험 정보 공개로 주민의 감시와 통제도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는 데이터베이스 통합 관리로 채용시험의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직자의 성비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 성비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대응이 가능토록 조치했으며, 기존 15시간에서 25시간까지만 근무 가능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35시간까지 확대에 나섰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확대가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며,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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