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4월 경찰과 충돌을 빚은 국회 앞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4월 경찰과 충돌을 빚은 국회 앞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국회 앞 불법 집회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 분석 결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경찰관 폭행·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국회 앞에서 총 3차례에 열린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경찰 조사의 부당성을 에둘러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과 4월 벌인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정부에 대한 규탄과 저항이었고, 국회에 온몸을 던진 문제제기였다"고 했다.

또한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내게 있다"면서 "당당히 경찰조사에 임하겠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위원장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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