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이홍규 의원, "킨텍스 지원부지인 C1-1, C1-2, C2 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하여 이홍규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제23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부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하여 이홍규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21표로 안건은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자유한국당)은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17일 성명서를 통해 "누가 봐도 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워 행정사무조사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며 고양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홍규 의원은 성명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지자체는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킨텍스 지원부지인 C1-1, C1-2, C2 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매각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했다. 이러한 사실을 고양시 감사관실에서도 인정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홍규 의원은, "킨텍스 지원부지는 위법하게 매각되었고 사전 의결을 거쳐야 했던 그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의회가 아닙니까?"라고 강조하며, 당연히 당사자인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의회 의결을 왜 거치지 않았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김서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의혹이 정말 사실인지’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등 킨텍스 지원부지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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