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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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오는 7월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진 장관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올해 7월 재산세를 시작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의 협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시행에 앞서 오늘(19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이뤄진다.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며,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고지·납부 체계인 현금납부, 계좌이체, ATM기기, ARS 전화자동응답 등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술적 요소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진 장관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머니, 포인트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과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해 과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납기 후 과세정보 삭제․보관 금지, 유출․위변조 방지조치 의무,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등을 이번 업무협약에 명기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개인정보 전담관리자 지정,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 처리이력 관리, 교육 실시 등도 협약 내용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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