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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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이 오늘(19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보험가입자 수십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된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 등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삼성생명 측은 이날 진행될 2차 변론에서 연금 계산식 등을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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