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자격심사 후 임차계약으로 변경해 융자지원
청년주거포털에 전산심사 도입 심사기간 단축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청년임차보증금 융지지원' 사업을 도입한 가운데 오는 26일부터 전산심사를 도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39세 청년들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득기준 등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2017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선정인원 353명, 대출추천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시는 이 과정에 '전산심사'를 도입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은행대출 시 필수 제출서류인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임차계약 이전과 이후 2단계로 나눠 청년들의 심사 부결(否決) 위험을 줄인다. 심사기간도 1주일에서 최대 2~4일(단계별 2일)로 단축한다. 

시는 임차계약 전 청년 나이, 연소득 등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조건을 1단계로 심사한다. 계약 후 주택유형, 면적 등 건축물에 대한 2단계 심사를 진행해 최종 추천서를 발행한다. 

그동안 서울시 추천을 받으려면 청년들이 먼저 계약을 한 후 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서를 받지 못할 경우 대출이 어려워져 계약이 무산될 수 있었다. 

또 시는 청년주거포털에 '전산심사'를 도입해 청년들이 포털에서 바로 추천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청년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기준과 신청자 정보를 하나씩 대조하고 개인 이메일로 추천서를 일일이 보내 심사기간이 1주일이나 걸렸다. 시는 단계별 심사를 1~2일만 소요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이 같이 개선된 절차를 오는 26일부터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에 임차계약 후 사업에 신청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길고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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