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31일 서울시 등 유관기관 합동 특별수사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외국인 쇼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에서 37억원 상당 위조명품 2200여점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남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대표 관광지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이 입건됐다.

위조상품 2243점(정품추정가 37억2000여만원)이 압수됐다.

적발된 업자들은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진열한 반면 창고 등 별도 장소에는 명품과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위조품을 진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자들은 길거리 호객행위를 하거나 매장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시는 밝혔다.

업자들은 또 일반인 접근이 어렵도록 상호 없이 건물 6~7층에 창고 겸 매장을 마련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76명을 입건했다. 정품추정가 610억원 상당 위조상품 17만6566점이 압수됐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다 적발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시는 "최근 위조품 판매는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돼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라며 "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에서 위조품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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