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경상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2, 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2, 문화환경위원회)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2, 문화환경위원회)이 지난 6월 10일 개회한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2003년에서 2018년까지 명목 국내총산액은 약 811조에서 1,782조원으로 2.2배 증가하였지만, 명목 농가소득은 1.6배 증가하는 데 그쳐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농가소득이 76%에서 65%로 감소해 전국에서 농가가 가장 많은 경북(17만 6천 가구, 17.3%)은 농가소득증대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서 이다.

조례안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하고, 도지사가 시·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박차양 의원은 “농어촌과 도시의 소득격차로 인해 도내 경제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 간 소득격차를 줄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와 안전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도내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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