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지원청 직원 대상 음주운전금지 안전교육 진행

이근우 경주경찰서장이 지난 18일 경주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도주(뺑소니)사고 등 교통사고의 원인과 사고사례를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근우 경주경찰서장이 지난 18일 경주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도주(뺑소니)사고 등 교통사고의 원인과 사고사례를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이근우)가 지난 18일 경주시 동천동 소재 경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을 직접 방문해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도주(뺑소니)사고 등 교통사고의 원인과 사고사례를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19일 서에 따르면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6월 25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정지․취소) 판단기준 강화를 비롯한 교통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려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경찰서 이근우 서장은 “경주의 안전한 어린이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 직원 분들이 항상 솔선수범하고 함께 노력해주고 계신다.”며, “경주경찰도 더 유익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교통안전활동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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