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혜경)이 지난 18일 경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각급학교 행동강령책임관인 관내 교감(원감)과 행정실장 약 130여명을 대상으로 경주경찰서 이근우 서장의 강의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뺑소니사고 관련 홍보를 실시했다.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혜경)이 지난 18일 경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각급학교 행동강령책임관인 관내 교감(원감)과 행정실장 약 130여명을 대상으로 경주경찰서 이근우 서장의 강의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뺑소니사고 관련 홍보를 실시했다.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혜경)이 지난 18일 경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각급학교 행동강령책임관인 관내 교감(원감)과 행정실장 약 130여명을 대상으로 경주경찰서 이근우 서장의 강의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뺑소니사고 관련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서 2019. 6. 25.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 법)이 강화 엄격해진다는 내용과 음주운전의 개념 ․ 예방법, 뺑소니 사고 시 가해자가 행해야 할 행동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할 내용들을 강의하며 법과 원칙 준수 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혜경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교직원 모두가 개정된 법에 대해 숙지해 음주사고 및 뺑소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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