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업무환경으로 해상안전 및 신속대응 기반 마련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사부지 선정

전찬걸 울진군수(왼쪽)가 울진해양경찰서 박경순서장과 지난 18일 울진해양경찰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왼쪽)가 울진해양경찰서 박경순서장과 지난 18일 울진해양경찰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일요서울ㅣ울진 이성열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과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가 지난 18일 울진해양경찰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울진해양경찰서 직원들의 복지환경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해 해상안전과 치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권역의 치안수요 분산으로 국민들에게 균등한 해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독도·울릉도 주권수호 의지 대외표명을 위해 2013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결과 2017년 11월 28일 개서해 울진군과 영덕군 연안·내해구역을 분담하고 있다.

현재 후포면 삼율리에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이 협소해 민원인들의 불편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청사신축이 시급한 사항이다.

청사부지 선정은 해양경찰청에서“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결정한다.

박경순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조속한 시일 내 청사부지가 선정돼 양질의 해상 안전과 치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청사신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청사부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해양경찰청의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부지에 대해 조성사업을 위해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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