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해 부정부패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관련 부처들로부터 보고 받는다.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방안 등도 의논된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개진하겠단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세워진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참여정부 이후 자취를 감췄다 복원됐으며 1년에 두 차례씩 반기별로 열린다.

2017년 9월 26일 첫 회의 이후 지난해 4월 18일과 11월 20일까지 총 세 번의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개최됐다. 이번 반부패 정책협의회 주재는 올해 최초이며, 3차 회의 이후 7개월 만에 진행된다.

1차 회의에서는 갑질·방산비리 반부패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차 회의에서는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의 로드맵을 만들었고, 3차 회의에서는 생활적폐 8대 이행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개월간의 부패와 비리 관련 사회 현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부처별로 핵심 과제들을 추릴 방침이다.

안건에는 '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등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그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탈세하는 행위는 반칙과 부패의 대표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지난 5일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엄정 대응할 목적으로 ▲권리제한 및 체납인프라 확충 ▲부당한 혜택 축소 ▲지방세 분야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적 대응방안까지 준비한 상황이다.

하지만 신종 역외탈세 유형까지 나오면서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태다, 지난달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개발 특허기술을 해외 법인으로 무상 유출해 소득을 챙기는 등의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여러 건 적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화생활자들의 탈세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그간의 진행 과정을 나누고, 각 부처별 과제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거론됐던 요양병원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방안,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대책,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근절안 등 그간의 진행 과정도 다시 점검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부패 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라 반부패 정책협의회 위원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