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공사 지연 시 의무적으로 지자체 보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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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입주자들이 아파트 준공에 앞서 마감 상태를 확인하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화된다. 사전방문 때 입주자 및 전문가들이 제기한 준공 전 아파트 중대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준공전 아파트 품질을 둘러싼 건설사와 소비자 분쟁의 시비를 가릴 전문가 품질점검단을 광역지자체에 꾸릴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등 하자예방 및 입주자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흥진 주택정책국장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이 많다. 7월 중에 관련 법안이 발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제도가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하자예방,입주자 관리방안은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강화.보수조치 결과 제공 의무화 등 입주 전 점검제도 강화 ▲마감 품질을 담보할 시공관리체계 마련 ▲검사 기준 명확화 등 사용검사 내실화 ▲하자판정기준 개선을 통한 입주자 권리보호 확대 ▲하자관리체계 구축 안을 포함한다. 

정부는 일부 단지에서 입주자들과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한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준공에 앞선 정식 점검절차에 포함하기로 했다. 점검제도는 입주자들의 공사상태와 점검 외 건설사들의 사전방문 점검표 제공, 조치결과 확인서제공 의무화를 포함한다.

또 주자와 건설사가 준공전 아파트 마감 상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할 때 광역지자체가 개입할 근거조항을 확보했고 지자체가 건축토목.설비 등 공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꾸려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아파트 사용검사권자의 권한도 강화된다. 입주자 사전방문단과 품질점검단이 제기한 중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들은 사용검사 유보 등 승인이 늦춰진다. 중대하자는 입주자의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가로막는 아파트 안의 집 안과 복도의 결함을 뜻한다.

하자 판정 기준 적용범위와 대상도 확대된다. 아파트 하자 범위를 좁게 본 법원 판례 등으로 소송이 빈발한 것이 문제가 있다 보고 판정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리 구제의 폭을 넓혔다.

하자청구내역 관리도 강화되고 하자보수 청구내역 보관은 의무화된다. 또 입주자 열람권도 보장한다. 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은 지자체가 공유하고, 보수공사 명령을 바로 부과해 입주자 권리를 신속히 구제한다.

정부는 선제적 아파트 시공품질 관리체계도 구축 하고 공정관리를 강화해 마감공사 부실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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