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한국지엠지부가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19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 805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4.9%의 찬성을 얻어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반대한 조합원은 785명에 불과했다. 1220명은 기권을 선택했고, 13명은 무효 처리됐다.

앞서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을 했으며, 오는 24일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지엠 사측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과 관련, "조속한 교섭 개시를 위해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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