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변인 [뉴시스]
고민정 대변인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와대는 지난 20일 북한 소형어선(목선) 남하 과정에 대한 국방부의 거짓 해명 의혹 보도와 관련,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반론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골자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해경에서 최초에 발표를 했고, 공유를 했던 상황이 있음에도 '마치 있던 사실을 숨겼다가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 '후에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해양경찰청이 지난 15일 아침 북한 목선(木船)이 군·경의 경계망을 뚫고 동해 삼척항 안에 들어와 부두에 정박한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직후 곧바로 그 내용을 합참·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과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송출했다.

해경 보고서 내용으로 볼 때 군 당국이 17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해경 발표를 몰랐다'고 거론한 것, 북한 선박의 최초 발견 지점에 대한 국방부의 표현도 해경보고서와 다르다는 게 조선일보 보도 내용의 주요 토대다.

고 대변인은 "보도에 보면 '해경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국방부의 말이 나온다"며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국방부에서는) '해경에서 발표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또 국방부 발표에서 선박의 최초 발견 지점을 두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고 대변인은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말을 바꿨다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항(港)은, 보통 방파제, 부두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고,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라고 해명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있다"며 "(청와대는) 최초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여러 정보를 취합해 매뉴얼에 따라서 해경이 보도자료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 내려올 경우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다"라며 "하지만 오보 또는 사전 언론노출로 공개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 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라고 대응매뉴얼에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보도자료와 브리핑이 이뤄졌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북한 선박 관련 회의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선 "대통령과 함께하는 회의, 아니 주재, 아니 보고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참석 인원들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이 ‘사실 관계를 은폐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고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 단순히 국방부 대변인의 말만 확인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던 것"이라고 회의 목적을 전했다.

아울러 4명의 북한 선원가운데 2명을 합동심문조 조사 없이 송환한 것이 잘못됐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민간인 같은 경우 통일부에서 설명을 하게 돼 있다"며 "그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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