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벌금 1천5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한도 보상

[일요서울 |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7월 1일부터 남동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21일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민은 물론 전입한 주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남동구 관내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보험금 청구 소멸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시에는 1천5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천500만원 한도, 상해위로금은 진단4주 이상 30만~70만원, 입원 위로금은 진단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에는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벌금 1천5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및 안내문, 현수막, 배너 등을 설치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지속적인 정책추진과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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