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 출구 등 특별음주 단속으로 19명 적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형 지속 단속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특별 음주운전 단속 실시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오는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윤창호 법’ 시행을 앞두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6월 20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자유로, 외곽순환・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35개소에서 경찰 약 300여명과 순찰차 60대를 동원하여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음주운전자 19명을 적발했으며, 운전면허 취소대상은 8명, 정지는 11명이고, 최대 혈중알콜농도는 0.170%이다.

특히 이번에 단속된 대상자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고 0.05% 미만인 사람은 4명, 0.08%가 넘고 0.1%미만인 사람은 4명으로 이들은 오는 25일부터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 정지 또는 취소대상자가 된다. 한편, 이번에도 음주운전 예방 어깨띠와 피켓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도 함께 시행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다음 주 윤창호 법 시행 전날인 24일까지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협력 단체와 합동으로 출근시간대에 대대적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경찰서별로는 운전자가 많은 도로와 유흥가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됨을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 숙취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주․야를 불문하고 24시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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