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사유 아닐 경우 임금 지금 받을 수 있어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해 9월 울산시 남구 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현대중공업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기각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해 9월 울산시 남구 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현대중공업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기각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근로자는 사용자(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월급 등)을 지급한다. 반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내부 공사와 같은 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 즉 통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평균임금 70%에 해당 금액 지급이 원칙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결근, 징계처분 등)가 없음에도 회사가 특별한 사정(불가항력적인 사유)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영상 장애로 인한 휴업의 경우 민법 제537조에 따른 사유(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휴업수당 제도를 통해 민법의 예외조항을 두어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사용자에게 휴업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고 ② 그러한 사유로 회사가 휴업을 한 경우여야 한다. 사용자에게 휴업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업량의 감소, 원도급업체의 공사 중단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조업중단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으며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사용자(회사)가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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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이란 개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사에 반하여 회사로부터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은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 이상으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휴업이라는 것은 회사 전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특정한 부서,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 실시되는 휴업도 포함되며 하루 전체를 휴업하는 것 이외에도 근로시간 중 일부만을 휴업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휴업수당 지급 요건 및 금액 또는 감액지급액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휴업수당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휴업수당 지급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근무를 한 근로자보다 휴업한 근로자가 임금이 많아지는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휴업기간 중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해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 기준(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특별한 사유로 회사가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지나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로 두고 있다. 이러한 휴업수당 감액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법정 요건에 부합해야하며, 그 요건은 ①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을 하여야 하고 ②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선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의 외부에 사정에 기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파업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파업으로 정상 조업이 이뤄지지 못해 휴업한 경우처럼 회사 외부사정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도 했다.

또 휴업수당의 감액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승인 없이 감액할 수 없고 반드시 노동위원회 감액 승인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업수당 감액 한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에 따르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속적인 사업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휴업수당 제도는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회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휴업을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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