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선배’ 술 취해 잠들자 선배 ‘약혼녀’에게 범행

전남 순천경찰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뉴시스]
전남 순천경찰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약혼남의 회사 후배에게 성폭행당하고 숨진 40대 여성의 가족이 가해자의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21일 오전 기준 3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 공분 극에 달해···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30만 명 돌파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지난 4일 청원글을 올렸다. 21일 오전 기준 동의자가 3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대중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피해 여성 아버지는 지병이 많은 나이 팔십 노인으로 부인은 30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다가 3년 전 세상을 떠났다면서 숨진 딸은 엄마의 병간호를 도맡았고 지병이 많은 저를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병간호와 식사를 책임져 온 착한 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딸은 학원 영어강사를 10여 년째 하면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면서 이 무자비한 악마가 화단에 떨어진 딸을 끌고 올라가 몹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람이라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딸이 살았을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아버지는 이와 함께 살인마는 성폭력 전과 2범에 범행 당시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원망스럽다면서 살인마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아버지는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제가 우리 주변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며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추가 범행 했나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36)씨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15분경 순천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6B(43) 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 인근 원룸에서 회사 선배인 B씨의 약혼남과 술을 마시던 중 선배가 잠들자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B씨가 베란다 화단으로 추락하자 도주했으나 이 과정에서 B씨를 다시 발견해 부축하고 승강기를 이용해 6층 집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벌이고 B씨를 방에 눕힌 뒤 도주했다. 가족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오후 4시경 아파트를 찾아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만취상태에서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B씨가 화단에 추락한 후에도 추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소견이 나옴에 따라 A씨가 화단에 떨어진 B씨를 부축해 아파트로 간 뒤 목 졸라 숨지게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또 이런 상황에서 추가 범행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전자발찌 착용했는데...

경찰은 A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현장 검증을 실시했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A씨의 진술과 범행 상황을 집중 추궁하면서 성폭행과 살인혐의 입증을 확신했다.

A씨는 지난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되면서 범행 여부에 대해 죄송하다.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받았다.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행정 등이 보호관찰소 등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 남종권 형사과장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현장검증 시 시간대별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범행 신고 후 2시간 만에 거주지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아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4일 마감이지만 벌써 30만을 넘어섰다.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국민들은 청와대의 답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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