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지방보훈청은 광주정부합동청사 1층 로비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청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제공=광주지방보훈청)
▲20일, 광주지방보훈청은 광주정부합동청사 1층 로비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청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제공=광주지방보훈청)

[일요서울ㅣ광주 임명순 기자] 광주지방보훈청은 지난 20일 광주정부합동청사 1층 로비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훈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청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될 때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신고자의 신상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날 광주지방보훈청 직원들은 청사 로비에서 방문 민원인, 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리플렛 등을 배포하며 청렴 보훈행정의 실천의지를 다졌다.

향후 광주지방보훈청에서는 광주역 등 다중 운집 장소에서 추가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청렴 홍보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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